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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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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5-1530호 등록일 2015-07-20
담당자/연락처 정태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내용
1.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3775(2015.7.17)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궁평리, 공북리 일원 오송전시관 및 바이오벤처 임대산단 조성을 위한 오송생명과한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을 위하여 주민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 공고방법 : 지방일간신문(2개사) 및 시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과 같음 ○ 공람기간 : 2015. 7. 20. ~ 2015. 8. 3.(15일간) 붙임 : 1. 공고문 1부. 2.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제한 지역 지정(안)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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