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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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고 제2015-11호 | 등록일 | 2015-07-20 |
담당자/연락처 | 이보라 / | 담당부서 | 옥산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임이 확인되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재 신고를 하지 않은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및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여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흥덕구 옥산면 청주역로)
2. 조치일자 : 2015. 7. 20.
3. 공고기간 : 2015. 7 .20. ~ 2015. 8. 07.(18일간)
4. 공고방법 :옥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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