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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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5-1669호 | 등록일 | 2015-08-13 |
담당자/연락처 | 지상혁 / 2011244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제목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8. .
청 주 시 장
1. 조 례 명 :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제정 취지
○ 「2015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 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과제를 선정·개정하여, 올바른 자치입법권을 형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무 조례 : 26개 조례의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3일 까지 청주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 청주시청 정책기획과(전화: 043-201-1244, 팩스 : 043-201-1259)
- 이메일 : artji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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