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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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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15-354호 등록일 2015-08-21
담당자/연락처 손유진 / 0432016202 담당부서 농축산경제과
제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세븐일레븐 청주성화다안채점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영업정지)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5. 8. 21. ~ 2015. 9. 4. 2.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 3. 업소명 : 세븐일레븐 청주성화다안채점 소재지 :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51, 102호(성화동, 다안채6단지 상가동)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기간 : 2015.8.19.〜 2015.9.16. 4. 위반사항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1차 위반) 5. 처분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6. 변경사유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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