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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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15-73호 | 등록일 | 2015-09-11 |
담당자/연락처 | 권세연 / 2018604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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