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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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고시 제2015-18호 | 등록일 | 2015-09-15 |
담당자/연락처 | 김태민 / 043201830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청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따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①항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3. 공고기간 : 2015. 9. 15 ~ 2015. 10. 05(20일간)
4. 공고대상 : 정*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1길 98-6
5. 의견제출기한 : 2015. 9. 15. ~ 2015. 10. 05.
6.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부기간 내 사전납부 시 20%경감 조치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전화:043-201-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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