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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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5-1924호 | 등록일 | 2015-09-25 |
담당자/연락처 | 김왕기 / 2012161 | 담당부서 | 친환경농산과 |
제목 |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입법예고 | ||
내용 |
조례 제정 입법 예고문
청주시 공고 제 2015 - 호
「청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 .
청 주 시 장
1. 조 례 명 :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
?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로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3. 주요내용
? 시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함.(안 제4조)
?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12조)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9. 25 〜 2015. 10. 16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청주시청 별관 3층)
청주시청 친환경농산과(전화: 201 - 2161, 팩스 : 201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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