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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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463호 | 등록일 | 2015-10-01 |
담당자/연락처 | 이윤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5. 8. 25. ~ 2015. 9. 11. 발송분>
2. 공고기간 : 2015. 10.1. ~ 2015.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정*진 62나98**외 505건(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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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