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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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467호 | 등록일 | 2015-10-01 |
담당자/연락처 | 정민영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내용 |
청주시청원구 공고 제 2015 -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우*종합건설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공 고 기 간 : 2015. 10. 01. ˜ 2015. 10. 15.(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귀하 소유 재산을 압류처분(지방세기본법 제91조)하고 그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01일
청주시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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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