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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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504호 | 등록일 | 2015-10-22 |
담당자/연락처 | 신재원 / 0432018204 | 담당부서 | 농축산경제과 |
제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0. 22 ˜ 11. 6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청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박*량, 임*조(붙임참조)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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