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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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5-466호 | 등록일 | 2015-10-30 |
담당자/연락처 | 한송이 / 0432015033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허가취소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12.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 황금복돼지게임랜드 이*규
○ 청문일시 : 2015. 11. 13.(금) 14:00~15:00
○ 청문장소 : 청주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 주 재 자 : 기획감사팀장
붙 임 :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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