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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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공고 제2015-41호 | 등록일 | 2015-11-10 |
담당자/연락처 | 윤소연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11 10.(화) ~ 2015.11.2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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