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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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5-608호 | 등록일 | 2015-11-26 |
담당자/연락처 | 전경찬 / 043201715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윤*천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2*마길 6* / 반송사유 : 폐문부재
대상자 : 김*광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70번길 5-87, 2**호 / 반송사유 : 폐문부재
대상자 : 김*선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35, 30*동 1***호 / 반송사유 : 폐문부재
3. 유의사항
- 상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보장비용징수 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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