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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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5-612호 | 등록일 | 2015-11-27 |
담당자/연락처 | 한은영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동법 제4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청주시흥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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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