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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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5-111호 | 등록일 | 2015-12-01 |
담당자/연락처 | 고재석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소유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경상북도 김천시 거문들길 전** 외 464건
3. 공고기간 : 2015. 12. 1(화) ~ 2015. 12. 15(화)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전화 043-20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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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