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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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5-118호 | 등록일 | 2015-12-10 |
담당자/연락처 | 최태봉 / 0432014928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차령초과된 여객자동차 직권말소 등록알림(충북31허4203)(충북31허4206)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1호의 규정에 따라 차령이 초과 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사실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공고내용
- 직권말소 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이 초과 된 자동차로 직권말소 함
- 소유자 명칭 : ㈜동화렌트카
주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등록일 이후 지체 없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봉인포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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