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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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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5-603호 등록일 2015-12-11
담당자/연락처 최윤배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등)처리 공시송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내용
1. 우리시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대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무런 조치도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2.11. ~ 2016.01.10. 나. 공고대상 : 92더4921외 13대, 총 14대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 : 2016.01.10. 이후 ※ 수신부서가 상이할 경우 해당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차량 1부. 3. 강제처리 대상 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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