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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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공고 제2016-4호 | 등록일 | 2016-01-08 |
담당자/연락처 | 정국화 / | 담당부서 | 복대2동 |
제목 |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1. 08. ~ 2016. 01. 22. (14일간)
2. 대 상 자 : 마** 외 5명(흥덕구 장구봉로 ***)(4세대 6명)
3.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반송 등 송달불능
4. 공고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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