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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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139호 | 등록일 | 2016-01-19 |
담당자/연락처 | 정민영 / 2012322 | 담당부서 | 산림과 |
제목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공고 | ||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노장리, 심중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 : 6,466,034.0㎡
-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 6,100,933.0㎡
-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 5,318,813.9㎡
-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 : 4,223,290.0㎡
붙임 지정공고 및 구역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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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