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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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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6-177호 등록일 2016-01-29
담당자/연락처 이현주 / 0432012502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제목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내용
「주택법」제43조 제9항,「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29.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2015.11.13. 조례 제429호) ○ 지원범위 : 20세대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2. 2016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060,800천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960,000천원 ?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6.02.01. ~ 03.04.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대상단지로 결정 후 제출) ③ 사업계획서 ④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⑥ 사업추진?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확인서 ⑦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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