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91호 | 등록일 | 2016-02-11 |
담당자/연락처 | 임다인 / 0432017033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11. ~ 2016. 2. 28. (18일간)
2. 공고내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공고
3. 공고대상 : 출판업 2개소
4. 법적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