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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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85호 | 등록일 | 2016-02-17 |
담당자/연락처 | 이덕범 / 2018362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공 시 송 달
□성 명 : 함****(주) 박*
□서류의 명칭 : 개발행위 허가(청주시 북이면 광암리8*-*)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공 고 기 간 : 2016. 2. 17. ~ 2016. 7.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를 위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주시장 또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청주시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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