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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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399호 | 등록일 | 2016-02-22 |
담당자/연락처 | 조용태 /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94조 제6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2. 23. ~ 2016.3.18. (2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붙임내역참조"
4. 공시송달내용
- 납부의무자께서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2016. 03. 18까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201-462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공고기간내(3.18일) 사전납부시 20% 감경부과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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