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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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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16-37호 등록일 2016-03-03
담당자/연락처 박정임 / 담당부서 오창읍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서** (오창읍 창리)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 3. 2.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사무소) 4. 공 고 기 간 : 2016.3.3. ~ 2016.3.17. 5.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