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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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16-37호 | 등록일 | 2016-03-03 |
담당자/연락처 | 박정임 /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서** (오창읍 창리)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 3. 2.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사무소)
4. 공 고 기 간 : 2016.3.3. ~ 2016.3.17.
5.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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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