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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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115호 | 등록일 | 2016-03-07 |
담당자/연락처 | 손영목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공매통지서,예금 등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5. ~ 3. 1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붙임
4. 공시송달 내용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청주시청 세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청주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043-201-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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