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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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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6-593호 등록일 2016-03-11
담당자/연락처 정민영 / 2012322 담당부서 산림과
제목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내용
흥덕구 오송읍과 옥산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 8,349ha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기존(7,298a) : 흥덕구 오송읍 공북·상봉·연제·호계·만수·쌍청·상정·정중·금계·호죽·국사·가락·오산·덕촌 흥덕구 옥산면 환희·신촌·장동·동림 - 추가(1,051ha) : 흥덕구 옥산면 수락·장남·사정리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공고 및 구역도(3.11).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