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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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593호 | 등록일 | 2016-03-11 |
담당자/연락처 | 정민영 / 2012322 | 담당부서 | 산림과 |
제목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
내용 |
흥덕구 오송읍과 옥산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 8,349ha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기존(7,298a) : 흥덕구 오송읍 공북·상봉·연제·호계·만수·쌍청·상정·정중·금계·호죽·국사·가락·오산·덕촌
흥덕구 옥산면 환희·신촌·장동·동림
- 추가(1,051ha) : 흥덕구 옥산면 수락·장남·사정리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공고 및 구역도(3.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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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