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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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981호 | 등록일 | 2016-04-22 |
담당자/연락처 | 송선기 / 043201242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제목 |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2005. 1. 6.)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9.7.7.)으로 고시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한정되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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