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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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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222호 등록일 2016-04-22
담당자/연락처 김길남 / 0432018313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식품위생법위반(2015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2015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4.22~2016.05.09(17일간) 3. 공고대상 : 장*순(갤러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2길 4.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91조(압류의조건) 5.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6년 05월 0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 중 은행에 납부(가상계좌납부가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기본법 91조(압류의요건)규정에 의거하여 소유재산을 압류할 예정이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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