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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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222호 | 등록일 | 2016-04-22 |
담당자/연락처 | 김길남 / 0432018313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식품위생법위반(2015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2015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4.22~2016.05.09(17일간)
3. 공고대상 : 장*순(갤러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2길
4.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91조(압류의조건)
5.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6년 05월 0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 중 은행에 납부(가상계좌납부가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기본법 91조(압류의요건)규정에 의거하여 소유재산을 압류할 예정이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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