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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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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6-1112호 등록일 2016-05-03
담당자/연락처 김연제 / 0432011354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제목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와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3. ˜ 2016. 5. 17.(15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자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2조제2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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