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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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1112호 | 등록일 | 2016-05-03 |
담당자/연락처 | 김연제 / 0432011354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제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와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3. ˜ 2016. 5. 17.(15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자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2조제2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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