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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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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6-1141호 등록일 2016-05-13
담당자/연락처 배시현 / 담당부서 하수정책과
제목 청주시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공고
내용
청주시 공고 제2016- 호 청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공고(안) 청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법 제61조 및 청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청 주 시 장 1. 시행(적용)일 : 2016. 7. 1일부터 2. 산정 및 부과시기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건축물) 인?허가(협의)시 3. 납부시기 및 방법 (사업 및 시설(건축)물)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사용승인(준공)일 이전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전 4.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5. 대상건축물 ?공공하수도에 오수를 1일 10㎥이상 배출하는 모든 (시설)건축물 6. 원인자부담금 단가 : 1,417,000원(㎥/ 일) 7.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오수발생량 × 톤(㎥/일)당 단가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5-133호(2015.7.31)【별표1】 8.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규격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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