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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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1141호 | 등록일 | 2016-05-13 |
담당자/연락처 | 배시현 / | 담당부서 | 하수정책과 |
제목 | 청주시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공고 |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2016- 호
청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공고(안)
청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법 제61조 및 청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청 주 시 장
1. 시행(적용)일 : 2016. 7. 1일부터
2. 산정 및 부과시기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건축물) 인?허가(협의)시
3. 납부시기 및 방법
(사업 및 시설(건축)물)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사용승인(준공)일 이전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전
4.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5. 대상건축물
?공공하수도에 오수를 1일 10㎥이상 배출하는 모든 (시설)건축물
6. 원인자부담금 단가 : 1,417,000원(㎥/ 일)
7.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오수발생량 × 톤(㎥/일)당 단가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5-133호(2015.7.31)【별표1】
8.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규격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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