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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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6-204호 | 등록일 | 2016-05-09 |
담당자/연락처 | 김민주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고시 공고 |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계 공무원 점검 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후 현재 타업종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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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