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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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322호 | 등록일 | 2016-05-17 |
담당자/연락처 | 고한빛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016. 3. 9. ~ 2016. 4. 28. 기간 발송 분)
2. 공고기간 : 2016. 5. 17. ~ 5. 31.(15일간)
3. 공고대상 : 74소553* 김*종 외 616인(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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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