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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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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6-1255호 등록일 2016-05-23
담당자/연락처 이현진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내용
1.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2749(2016.5.4.)호와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상정리 일원에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을 위하여 주민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 공고방법 : 지방일간신문(2개사) 및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람기가 : 2016. 5. 23. ~ 2016. 6. 7. (15일간)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지정(안)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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