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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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276호 | 등록일 | 2016-05-23 |
담당자/연락처 | 김길남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식품위생법위반(2015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 체납분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체납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2015위생교육미이수)과태료 체납분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5.23~06.07(15일간)
3. 공고대상 : 장*순(갤러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2길
4. 압류물건 : 19저8***
4.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91조(압류의조건)
5.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영업주 위생교육미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후 압류예고통지 및 독촉장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위 공고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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