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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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16-69호 | 등록일 | 2016-05-27 |
담당자/연락처 | 박정임 /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오창읍 양청택지로 전** 외 1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6. 5. 27 ~ 2016. 6. 13.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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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