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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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공고 제2016-20호 | 등록일 | 2016-05-30 |
담당자/연락처 | 민현기 / 2018512 | 담당부서 | 내수읍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15.01.01. ~ 2015.03.31.
거주불명등록자(내수읍 도원세교로, 이** 외 3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 05. 30.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4. 공 고 기 간 : 2016. 05. 30. ~ 2016. 06. 14.(14일이상)
5.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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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