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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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공고 제2016-10호 | 등록일 | 2016-06-21 |
담당자/연락처 | 조성권 / | 담당부서 | 하수정책과 |
제목 | 청주시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내용 |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청주시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6. 21. ~ 2016. 7. 11. (21일간)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5. 설치장소
-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52번지 일원(1대)
6. 의견제출
○ 시설관리용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6. 07. 11.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하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201-4789)
라. 보내실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49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043-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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