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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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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공고 제2016-10호 등록일 2016-06-21
담당자/연락처 조성권 / 담당부서 하수정책과
제목 청주시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청주시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6. 21. ~ 2016. 7. 11. (21일간)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5. 설치장소 -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52번지 일원(1대) 6. 의견제출 ○ 시설관리용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6. 07. 11.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하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201-4789) 라. 보내실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49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043-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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