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350호 | 등록일 | 2016-06-27 |
담당자/연락처 | 최효정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부동산공매대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내용 |
공 시 송 달
□성 명 : 장*대 등 5명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서류의 명칭 :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공 고 기 간 : 2016. 6. 27. ~ 2016. 7. 11.(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공매대행통지서를 귀하(사)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
청주시청원구청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