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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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449호 | 등록일 | 2016-07-12 |
담당자/연락처 | 한은영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시설페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이를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3호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한 결과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설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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