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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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457호 | 등록일 | 2016-07-15 |
담당자/연락처 | 김미수 / 043201719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
2.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민법 제741조(부당이득금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6. 7. 15. ~ 2016. 7. 3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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