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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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고 제2016-12호 | 등록일 | 2016-07-16 |
담당자/연락처 | 김한용 / | 담당부서 | 옥산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여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등기 우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2. 공고대상 : 조**(남촌길) 외 2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6. 07. 17. ~ 2016. 08. 05. (20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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