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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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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395호 등록일 2016-07-20
담당자/연락처 김태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①항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3.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7. 20. ~ 2016. 8. 4. (15일간) 4. 공고대상 : 최*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76번길 19-7, 301호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5%)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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