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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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423호 | 등록일 | 2016-08-05 |
담당자/연락처 | 김태민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①항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3.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8. 5. ~ 2016. 8. 22. (17일간)
4. 공고대상 :송*동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01번길 9-4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5%)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전화:043-201-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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