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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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437호 | 등록일 | 2016-08-11 |
담당자/연락처 | 김태민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청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청 주 시 청 원 구 청 장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따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①항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3. 공고기간 : 2016. 8. 11. ~ 2016. 8. 26. (15일간)
4. 공고대상 : 청주시 청원구 복현3길 27 수정아파트 105-307, 김*빈
5. 기타사항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5%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전화:043-201-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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