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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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1959호 | 등록일 | 2016-08-24 |
담당자/연락처 | 이동훈 / 2011693 | 담당부서 | 세정과 |
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8. 24 ~ 2016. 9. 7.
3. 공고대상 : 첨부와 같음
4. 문의사항 : 청주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043 - 201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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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