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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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6-360호 | 등록일 | 2016-08-24 |
담당자/연락처 | 국인창 / 0432015292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 ||
내용 |
□ 공 시 송 달 □
- 성 명 : 이*자 외 46인
-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 공 고 기 간 : 2016. 8. 24. ˜ 2016. 9. 7.(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처분(지방세기본법 제91조)하고 그 내용을 귀하(사)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043-201-52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4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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