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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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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455호 등록일 2016-08-29
담당자/연락처 최효정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용
공 시 송 달 □성 명 : 이*원 등 4명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공 고 기 간 : 2016. 8. 29. ~ 2016. 9. 12.(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귀하 소유 재산을 압류처분(지방세기본법 제91조)하고 그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9일 청주시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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