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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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16-233호 | 등록일 | 2016-09-09 |
담당자/연락처 | 송선기 / 242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제목 | 청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6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내용 |
충청북도 고시 제2006-76(2006. 6. 9.)호로 고시된 “대농2·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6호)결정의 내용중 연장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고,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52-3번지 일원의 청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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