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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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553호 | 등록일 | 2016-09-06 |
담당자/연락처 | 김혜영 / 043201719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납부 통보(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금의 내용)에 의거 비의료인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사무장)에게 부당이득금 납부 통보(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9. 6.
청주시 흥덕구청장
1. 공고내용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납부 통보(독촉)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금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6. 9. 6. ~ 2016. 9. 21.(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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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