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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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6-394호 | 등록일 | 2016-09-13 |
담당자/연락처 | 김명선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제목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구「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9. 13 ~ 2016. 9. 27 (14일간)
다. 공고대상 : 정은숙 외 2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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